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대대적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의: 일제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원래 불법자동차에 대한 적발과 신고는 1년 365일 24시간 인것 아시죠? 하지만 해당기간에는 더욱 집중 단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처분 대상 및 내용
-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 : 1회 경고 후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차량 등록 취소 및 폐차
-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 : 경고 후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조치
작년의 경우 적발건수가 28.4만대로 전년에 비해 6%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법자동차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과태료, 경찰 검찰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단속실적과 조치현황을 보시면 그 증감 현황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잠깐) 내가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들어가시면 최근단속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오토바이(이륜차),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준법정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있었던 불법 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나와 주변을 점검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이륜차)
-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 번호판 미부착운행, 번호판 훼손·오염 등
화물자동차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 판스프링 불법부착등불법튜닝 등
국내에서는 매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합니다. 불법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 우리사회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불법자동차 관련 안전 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 경찰청 SMART 스마트 국민제보] 입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서도 가능합니다.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질서 위반, 이륜차 위반, 적재물 관련, 버스전용차로, 번호판, 불법튜닝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고 시에는 관련 사진, 영상, 위치를 꼭 상세하게 첨부해주세요.
★교통안전 위반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대요.
바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마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예방조치가 사고가 발생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항상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 이라는 생각은 지양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에 '나부터 실천'하는 배려의 미덕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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