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취득 방법, 권리행사, 세금 납부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분양권 입주권 차이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한번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권
- 목돈 마련 부담 분산 가능
- 입주 시기가 결정되어 있음
- 경쟁률이 치열함
먼저 분양권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우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총비용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입주권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입주 시기가 결정되어 있어서 은행 대출이나 부동산 투자, 이사 등을 계획할 때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입지나 환경이 좋은 곳들은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당첨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주권
- 조합원 혜택 (분양가 할인, 로얄동 로얄층 등)
- 입지 검증 완료 및 주변 인프라가 이미 구축됨
- 추가 부담금 발생 위험 및 완공 시기 불확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관련 조합원이 그 권리를 갖습니다. 입주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로열동, 로열층을 우선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미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청약 아파트에 비해서 입지가 우수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상황에 따라서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주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 방법 차이
- 취득세 : 분양권 1회, 입주권 2회 납부
- 입주권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 대상에 해당
- 입주권이 분양권에 비해 세금 부담 높은 편
분양권 입주권 차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은 세금 납부 방법입니다. 분양권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한꺼번에 1회만 내면 됩니다. 분양권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완공 전후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총 2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분양권에 비해서 세금 관련 부담이 큰 편입니다.
주의사항
- 주택수에 모두 포함됨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정 세법에 따라 분양권 입주권 차이 없이 어느 한쪽이라도 취득하면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거래할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기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관련 세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금전적 불이익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입주권 차이와 개념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3.05.15 - [유용한 생활정보] - 자동차 단속결과조회/일제단속/교통위반신고/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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