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1 자동차 단속결과조회/일제단속/교통위반신고/신고포상금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대대적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의: 일제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원래 불법자동차에 대한 적발과 신고는 1년 365일 24시간 인것 아시죠? 하지만 해당기간에는 더욱 집중 단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처분 대상 및 내용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 : 1회 경고 후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차량 등록 취소 및 폐차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 : 경고 후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조치 작년의 경우 적발건수가 28.4만대로 전년에 비해 6%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법자동차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과태료, 경찰 검찰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단속실적.. 2023. 5. 15. 이전 1 다음